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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(’20.6.9. 개정)
  • 제2조(정의) 8. “연구성과”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・논문・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・무형의 경제・사회・문화적 성과를 말한다
  • 국가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표준화를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기획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전 단계에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(노웅래 의원 연구성과평가법 대표발의 내용, ‘20.1월)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(’20.6.9. 제정, ’21.1.1. 시행)
  • 제3조(연구개발성과) 11. 표준
  • 제33조(연구개발성과의 관리) ①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성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전문기관(이하 “연구개발성과관리・유통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정할 수 있다.
연구개발성과 관리・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(과기정보통부 고시 제2020-107호, ’21.1.1. 시행)
  • 3개 전담기관 복수 지정 : TTA(ICT표준), KSA(산업표준), KRISS(참조표준, 측정표준)
연구성과 관리・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(제3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, ’21.10.28.)
  • 연구성과의 가치를 제고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 관리・유통 전담기관 현황 점검 및 전담기관 별 역량 강화 계획과 제도 운영 전략 마련